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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올해 초부터 신분증 소관부처들과 협의하여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 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국가신분증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입니다.

 

 

이름이 긴 사람들을 위한 최대 글자 수 통일

신분증에 표기할 수 있는 성명의 최대 글자 수가 서로 달라 성명이 긴 사람의 경우 성명의 일부만 표기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신분증에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최대 글자 수를 통일한다고 합니다.

 

 

날짜 표기의 표준화

신분증에 날짜를 표기하는 경우 연월일 순서로 표기하되, 연월별 숫자의 자리를 연은 4자리, 월, 일은 2자리 모두 표기하도록 통일한다고 합니다.

 

 

다양했던 사진 배경과 크기, 이젠 신분증 사진 규격 통일

행정청에서 신분증을 발급하기 위해 제출받는 사진은 가로 3.5cm, 세로 4.5cm의 배경이 백색인 천연색 사진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신분증에 수록하는 사진은 천연색 사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신분증의 유효기간 운영

앞으로 모든 신분증에 10년 이내 유효기간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신분증들은 본인 확인이 어려운 일들이 많아 이를 방지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유효기간을 설정 한다고 합니다.

 

 

국제용 국가신분증 운영 특례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국가신분증에 대해서는 신분증 관련 국제협약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재정(안) 전문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정(안) 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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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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