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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가격과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구인난과 인건비 부담을 동시에 겪고 있는 서울시 관내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신규 채용 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자 1인당 300만원씩 지원하며 기업체 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추진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4.3.(월) ~ 상시접수 (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

    신청조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기준)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별로 현장, 이메일, Fax, 우편 접수

     

    지급방법

    지급조건

    ▷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 (고용보험 기준)

    예시) 23년 1월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경우 4월에 지원금 신청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말일까지 고용 유지 확인 후 7월 자치구 지급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신청 및 증빙서류

    신청서류

    증빙서류

    필요 시 별도 제출서류

    신청서류 다운로드

    서식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서식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서식 3. 위임장

    서식 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참조 1.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에 문의 가능하며 담당자 및 접수처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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