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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만큼만 일하는 젊은 세대 직장인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최근 조용한 사직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이 되어 일을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지만 가끔은 예상치 못한 여러 상황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해고를 당하게 되면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사팀에 실업급여 확인 요청을 하기가 조금 껄끄럽기도 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에 맞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현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현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조건
1.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
3.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자
4.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º 이직 전 또는 퇴사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했을 때
º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º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이 안되는 경우
위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권고사직이 나 해고를 당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상황과 다르게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2.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3.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5. 부모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6.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용 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7.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8.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 된다면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중단될 것을 우려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한다면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 됩니다.
하지만, 지원금이 중단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나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질병퇴사, 원거리 통근, 육아로 인한 퇴사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후 1년이 경과 하거나 재취업을 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퇴직을 하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 줘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본인이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신청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수강 후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신청서까지 제출을 다 완료하였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를 하면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해 줍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구직급여를 계산할 때는 이직 전에 받았던 평균임금이 중요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1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 근로시간(8시간)
본인의 구직급여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로 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