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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해당되는 경우가 없지만 그 외 분들은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세금 신고 기간입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신고대상과 제외대상으로 나뉘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되는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신고대상, 신고제외대상, 신고기간 및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율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신고대상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입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 대상자 5월 1일 ~ 6월 30일까지)이며,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사업 소득이 있을 때

    ▷ 금융소득 연간 2천만원 초과할 때

    ▷ 연금소득 연간 1,200만원 초과할 때

    ▷ 기타 소득 연간 300만원 초과할 때

    ▷ 근로소득만 있지만, 연말정산을 안 했을 때

    ▷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을 때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있을 때

    ▷ 공적연금 외 과세 대상 소득이 있을 때

     

    위와 같이 하나라도 포함되는 것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자소득: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 등

    ▷배당소득: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

    ▷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등

    ▷기타 소득: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경품권과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돼 받는 금품 등

    ▷사업소득: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등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경우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연금소득은 연간 사적연금 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 전액을 합산합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는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후의 연간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신고 제외 대상

    보통의 경우,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에 대한 본인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제대로 기재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라는 우편물이 배송됩니다. 이 경우 신고대상자임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우편물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대상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기간 및 납부방법

    신고기간은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 2에 따라 당해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는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방법은 종합소득세는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 신고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홈택스,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납부를 비롯해 은행 등에 방문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신고서 작성 및 제출→지방소득세 신고

     

    ▶손택스

    손택스 앱 설치→로그인→신고·납부→종합소득세→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신고서 작성 및 제출→지방소득세 신고

     

    아래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 되는 국세청 영상 링크입니다.

     

    「소득세과 직원이 들려주는」 신고유형 및 소득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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