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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 중 하나인 육아휴직 급여 기간이 12개월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맞벌이 부부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정보와 육아휴직급여 조건 기간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

 

 

 

신청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 대상이며 육아휴직 개시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모두 합쳐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휴직을 부여받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

현재까지는 육아휴직의 기간은 12개월입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1년 6개월 총 18개월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남녀 근로자 모두 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을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기간이 3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함께 동시 사용이 가능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1년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이며 월 하한액은 70만 원, 월 상한액은 1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의 25/100을 복직한 후 6개월 이후에 합산하여 한 번에 받는 급여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않거나,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에는 지급받지 못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몇 가지 준비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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