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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이 2024년 2월 2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인 지원대상,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 34세의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합니다.
-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4.3 ~ 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제외대상)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신청방법 및 시기
(신청 방법)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2.23.(금)~), 마이홈포털(2.26.(월)~)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